민법총칙 Hi- 2018. 11. 20. 23:16
미성년 법정대리인의 지위 1) 친권자 친권자, 후견인의 순으로 법정대리인이 된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이고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은 제한될 수 있다. 친권자가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2)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1명으로 하며, 지정 혹은 선임된다. 먼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론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유언에 따라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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