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Hi- 2023. 9. 10. 16:12
● 부동산등기의 의의와 목적 (1) 부동산등기법의 목적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법제1조). (2) 등기의 개념과 의의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등기부에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등기를 갖추어야 물권변동 내지 사법상의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입법주의를 성립요건주의 또는 형식주의라고 한다. (3) 부동산등기의 성립과 효력발생시기 부동산등기는 등기관이 전산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함으로써 성립하고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법 제6조 2항). 기존에는 등기관이 날인함으로써 부동산등기가 성립하였으나(구법 제57조 1항 및 2항), 현행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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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Hi- 2023. 9. 9. 20:24
● 원칙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1. 의의와 근거 민법 제187조 본문은 제186조의 등기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이를'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이라 한다. 민법이 이처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성질상 등기가 불가능하거나(김중한.김학동, 132면),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 내지 성립요건주의를 채용한 결과로 생길 수 있는 법률관계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곽윤직, 148면)이다. 2. 문제..
부동산법제 Hi- 2023. 9. 4. 22:14
3.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의 법적 지위 1. 문제점 물권적 합의만 있고 아직 이에 상응하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취득자가 대금을 완급하고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 수익하고 있으면서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자의 권리를 전적으로 부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하여 등기를 갖추지 않은 취득자는 물권에 대한 기대권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물권적 기대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일반의 법의식에 보다 충실하다는 점(사실상의 소유권)과, 중간생략증기의 설명이 용이(중간자의 합의가 필요 없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가 적용됨을 유의할 것)하고 등기청구권의 성질을 명료하게 할 수 있다는 점(등기청구권은 소멸시..
부동산법제 Hi- 2023. 8. 29. 20:26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물권변동의사 + 등기)이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단독행위나 계약이 있고 등기를 마치면 성립된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는 부동산의 유증, 매매, 증여,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등이 있다. 유증은 단독행위이고 매매나 증여는 양도계약이며, 전세권설정계약 및 저당권설정계약은 물건에 대한 사용 또는 담보권설정계약이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하기 위해서는 계약만 가지고서는 부족하고 등기의사표시와 등기가 필요하다. 2. 등기 1. 부동산물권변동의 구성요소로서의 등기 부동산물권의 변동이 있기 위하여는 단순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밖에 공시방법으로서 등기가 갖추어져야 한다(제186조, 제1..
부동산법제 Hi- 2023. 8. 28. 20:57
부동산물권변동의 개념과 원인 1. 부동산물권변동의 개념 부동산물권에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 전세권 . 지역권(용익물권), 유치권 . 저당권(제한물권)이 있다. 부동산물권의 변동이란 위와 같은 부동산물권의 발생 . 변경 . 소멸이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의 총체를 말한다. 부동산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고찰할 경우에 부동산물권변동은 물권의 득실 . 변경을 의미하나, 이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2.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인 (1)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일어나는 물권변동으로 부동산의 유증, 매매, 증여,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 상속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제187조)와, 기타 법..
부동산법제 Hi- 2023. 8. 23. 13:52
1. 부동산의 개념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토지란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사회관념상 적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상하를 포함하는 것이다. 토지의 소유권의 토석, 토사, 지하수, 둑 등의 토지의 구성부분에 미친다.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으로서, 예컨대 건물 . 수목 . 포장도로 . 담장 . 둑 . 교량 등을 말한다. 토지의 정착물 중 건물과 입목법에 의한 입목은 독립정착물로서 독립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반면, 교량이나 돌담은 토지의 종석된 것으로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다. 농작물 . 미분리과실 .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 등에 의하여 독립된 정착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 광물도 토지의 구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