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Hi- 2023. 3. 10. 20:32
※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제757조 본문). 다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도급인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제757조 단서). 이때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 가한 손해에 대하여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 작업에 관한 지휘.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관계가 성립되어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다(대판 1965. 10. 19, 65다1688; 대판 1998. 6. 26, 97다 58170; 대판 2005. 11. 10, 2004다37676 참고). ※ 공작물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책임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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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Hi- 2023. 3. 9. 21:15
1. 사용자책임의 의의 (1) 개념 사용자가 그의 업무 또는 영업에 피용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던 중에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756조 본문).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제756조 단서). (2) 책임의 근거와 성질 사용자 책임의 근거와 성질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의무를 사용자가 마치 연대보증인처럼 대신 변제(배상)해 주는 기능을 하며(부진정연대채무), 따라서 피해자에게 배상해 준 사용자는 언제나 피용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다고 하는 대위책임설(곽윤직)과, 사용자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응당 사용자 자신..
채권 Hi- 2023. 3. 8. 20:13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그 효과로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제750조).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제763조, 제394조), 그 이외의 방법(제764조)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2)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의무자 1) 손해배상의 청구자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청구권자이다. 특히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예: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의무자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가해자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아 가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감독의무자. 사용자. 도급인 ..
채권 Hi- 2023. 3. 7. 20:35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제750조) (1) 고의. 과실 1) 고의. 과실의 의미 가. 고의 고의란 가해자가 특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해행위를 한 경우이다.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은 동등하게 취급된다(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고의와 과실의 구별실익은 그리 크지 않지만,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차이를 보인다. 즉,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가해자에게는 제393조 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추정되어 과실의 경우보다 배상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나. 과실 객관적 과실설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하였기 떄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과실이라고 한다(곽윤직, 이은영). 즉..
채권 Hi- 2023. 3. 3. 15:26
1. 서론 (1) 불법행위의 의의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750조). 불법행위는 법정채권관계(손해배상채무)를 발생시키는 원인, 즉 법률요건이다. 불법행위는 사건에 지나지 않는 부당이득과는 달리 사람의 행위이지만(용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 기타의 법률행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2)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민사책임은 발생된 손해의 전보가 목적이고, 형사책임은 범죄를 억제하고 가해자를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다. 추급절차에서 형사책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처리되는 반면 민사책임은 민사소송..
채권 Hi- 2023. 3. 2. 20:45
1. 의의 만약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의 반환을 인정한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제103조에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와 모순된다.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서는 불법원인급여에 의한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요건 (1) 급부의 원인이 불법할 것 급부의 원인이란 급부의 원인 된 법률행위 내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사회적 목적을 말한다. 급부의 내용 자체가 불법인 때(도박에 건 돈의 급부)뿐만 아니라, 급부 자체에는 불법성이 없더라도 급부가 불법한 급부에 대한 대가(첩관계의 지속을 위한 금전증여)이거나 불법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급부인 때에는 불법한 원인을 위한 급부로 된다. 제746조에서 의미하는 '불법'은 위법과는 다른 ..
채권 Hi- 2023. 2. 28. 21:34
1. 비채변제 (1) 의의 비채변제라 함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변제한 경우를 말한다. 비채변제의 경우에 변제자는 원칙적으로 수령자에게 그 급부한 것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그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한 자가 변제 당시에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의 비채변제)와, 변제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나 사회의 도의관념에 비추어 그 변제가 타당한 경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는 그 급부를 반환청구하지 못한다(제742조, 제744조). (2) 악의의 비채변제 채무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에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자가 변제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변제로서 급부한 것을 악의..
채권 Hi- 2023. 2. 27. 21:36
1. 부당이득의 반환 수익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손실자의 재화나 노무를 통해 취득한 이득을 손실자에게 반환해야 한다(제741조). 통일설에 따르면 이득은 수익의 구체적인 과정의 결과로 생긴 수익자의 전체 재산상의 증가, 즉 수익의 사실이 있은 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의 총액에서, 그 사실이 없었을 것을 가정하여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의 총액을 공제하는 차액설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그러나 유형론에 따르면, 반환대상 역시 수익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라 부당이득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취득한 것' 자체라고 한다. 수익자는 받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하면 된다(제747조 1항). 대체물인 반환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 Hi- 2023. 2. 24. 14:56
※ 부당이득의 의의 1. 의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제741조). 2. 부당이득의 유형 종래의 통설은 부당이득 제도를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조정하기 위한 법제도로 이해하였다(통일설). 그러나 통일설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형평의 관념'이 구체적 부당이득 사례에서 이득의 부당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절치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각 부당이득의 기초가 상이하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각 유형에 따라 부당이득제도를 달리 파악. 설명하려는 유형론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1) 급부부당이득 급부부당이득이랑 법률행위나 계약을 원인으로 급부가 행해졌으나 그 법률행위 등이 무효. 소멸된 경우에 급부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채권 Hi- 2023. 2. 24. 13:24
※ 의의 준 사무관리란 타인(본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다는 관리의사가 결여된 사무관리를 말한다. 예컨대, 타인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잘못 믿고 행하는 이른바 오신사무관리와 타인의 사무임을 알면서도 감히 이를 자기의 사무라 하여 부당하게 행하는 이른바 불법관리(무단사무관리)가 그것이다. 오신사무관리와 불법관리에 대하여 사무관리의 규정을 준용하여 준사무관리를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관리의 결과 발생된 이익을 관리자가 본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다. ※ 오신사무관리 학설은 오신사무관리에 대하여는 준사무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다만, 사무관리의 요건으로 사무관리의사를 요하지 않는다는 귀속성설에 따르면 사무관리로 인정된다). 관리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본인과의 관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