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20. 3. 27. 13:58
2. 하자 있는 대리행위와 그 효력 대리행위의 사기, 강박, 또는 의사가 흠결된 경우에 관하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그 하자의 유무를 결정한다.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더라도 본인은 대리행위를 최소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에 대해서도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제116조의 규정은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대리인의 본인의 지시에 좇아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저에 관한 대리인의 ‘선의’ 및 ‘무과실’을 제116조 1항에 따라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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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Hi- 2020. 3. 26. 11:33
대리행위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대리적 법률행위를 한다. 하지만,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행위의 법률 효과가 자신이 아니라 본인에게 발생한다는 것을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또한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면 대리인과 본인 가운데 누구를 기준으로 그 하자를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행위능력이 없는 대리인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검토한다. 1. 현명주의 (1) 대리적 효과의사와 현명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하는 데 그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현명이라고 한다. 민법은 민사상 대리에만 현명주의를 요구하고 상행위에는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현명이 없으면 마땅히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통설에 따르면 대리행위..
민법총칙 Hi- 2020. 3. 24. 09:25
유권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을 본인의 의사표시나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수권범위 안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여야하되, 본인의 사적자치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데 충실하여야 한다. 결국, 유권대리가 되면 그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므로, 법률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대리권의 발생 1.대리권의 법적의미와 그 발생원인 대리권이라 함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권한)를 말한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행위능력과 같이 볍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능력 또는 자격이나 상태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대리권은 그 발생의 원인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