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20. 5. 7. 10:21
계약에 대한 무권대리 (1) 무권대리행위의 효럭을 둘러싼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민법은 본인과 상대방의 지위와 관련하여 본인에게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권(제130조 이하) 또는 추인거절권(제132조)을, 상대방에게는 추인 여부를 묻는 최고권(제131조)과 무권대리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철회권(제134조)을 인정하고 있다. 1) 본인의 추인 추인권자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제133조 본문), 물론 추인은 사후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며, 소급효를 지닌 일종의 형성권을 행사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통설). 가. 추인권자와 추인의 방법 추인을 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및 그의 상속인(본인 사망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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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Hi- 2020. 4. 23. 11:36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이 존재하였다가 고멸하였더라도 기존의 대리권을 신뢰하고 있었던 제3자가 여전히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으리라 신뢰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검토할 수 있다. 즉, 대리권의 소멸은 이를 과실 없이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대리권소멸 후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1) 제129조 표현대리의 요건 1) 존재하던 대리권의 소멸 대리인이 과거에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제129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혀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제129조가 적용될 수 없으며, 제125조 표현대리가 문제 될 뿐이다.(판례.통설) 2) 권한 내의 대리행위..
민법총칙 Hi- 2020. 4. 13. 15:28
3.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타인이 제3자와 사이에서 표시된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제125조 표현대리의 요건 1) 대리권수여의 표시 가. 표시의 내용 본인이 타인(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거래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표시의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다(통설). 대리권 수여라는 관념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이지만 제3자가 이러한 통지를 통하여 비로소 본인의 의사를 알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도 능력 및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이와 달리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의사의 통지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한편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의사표시로 이해하면서 이를 상대방에게..
민법총칙 Hi- 2020. 4. 1. 09:10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논리에 대한 이해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권대리가 된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무권대리행위는 아직 무효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그렇다고 해서 유효의 상태에 있지도 않다. 이를 학설과 판례는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이 인정하는 표현대리제도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민법규정에 의하여 유효로 확정된다. 하지만 비록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무권대리의 법리를 검토함으로써 무효 또는 유효로 확정될 수 있다. 물론 무권대리행위가 무효로 확정되면 일정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