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8. 8. 1. 23:25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법인제도는 궁극적으로 단체나 그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그 필요성에 맞게 정당하게 규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의 법인격이 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당한가?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이 권리능력을 갖는 것은 법률이 법인을 자연인으로 의제한 까닭이라고 한다. 권리는 의사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므로 의사가 없는 법인에 대하여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은 법인부인설이란 법인의 본체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무주의 재산, 법인으로는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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