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8. 8. 13. 23:20
사원총회 1) 사원총회의 법적 지위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의 의사기관이며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이를 두지 않거나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는데, 통상총회는 1년에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사원총회를 말한다.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제 71조). 제71조의 규정은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제(111조 1항)에 대한 예외이며, 특히 총회소집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 행위이다. 2) 사원총회의 권한 사원총회는 정관으로 이사 기타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무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제68조). 정관의 변경(제42조)과 임의해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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