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8. 8. 6. 22:55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법인은 그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먼저 성립하여야 한다. 대표기관으로는 이사.직무대행지.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 등이 있다. 상법상 지배인이나 임의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 35조가 아닌 제 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직무행위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른바 외형이론에 의해 판단된다.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판단되면 충분하다. 특히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직무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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