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9. 1. 22. 00:04
비진의표시의 의미 1. 비진의표시의 의미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 즉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단독허위표시’ 혹은 ‘심리유보’라고 한다.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가지나, 그 표시가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의사표시에서 효과의사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비진의표시를 보면, 비진의표시에서는 효과의사에 맞는 표시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표시행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비진의표시를 보면, 표시행위에 맞는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이 표시된 대로 비진의표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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