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8. 9. 10. 23:29
사단은 단체성이 강하며, 그 구성원은 법률상 주체성 내지 개성을 상실하고 단체가 표면에 나타난다. 따라서 사단은 민사소 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반면에 조합은 단체성이 약하여 단체의 구성원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당사자능력이 인 정되지 않는다. 사단은 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 효력을 갖는 정관에 의하여 규율되는 데 반하여, 조합은 특정한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조합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합은 계약에 의한 조합관계를 말한다.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란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단체를 말한다(법인격 없는 사단 혹은 비법인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서는 구성원 전원이 재산을 총유하고 부채도 이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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