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8. 7. 13. 22:58
생사가 불명확한 부재자의 권리능력 – 실종선고제도 실종선고라 함은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부재자에 대해 사망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종선고의 요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란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이며, 단순히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을 갖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한편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종선고의 신고시에는 실종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번호, 그리고 실종기간의 만료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실종기간은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으로 나뉜다. 먼저, 부재자의 마지막 소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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