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8. 8. 8. 22:45
법인의 기관 (이사, 이사회) 이사-이사의 법적지위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의무를 집행하는 상설필요기관이다. 그 수에는 제한이 없고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사는 자연인만 될 수 있고, 자격상실 내지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에 의한다. 이사선임행위의 성질은 법인과 이사 사이의 위임계약이므로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위임의 규정과 일반법리가 적용된다. 특히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으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사-대내적 권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정관의 규정 및 총회의 의결에 따라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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