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9. 2. 14. 16:51
허위표시의 효력 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그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1. 당사자 사이에서의 효력 선의의 제3자가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더라도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허위표시에 기하며 이미 이행한 당사자의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표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또한 불법원인급여의 성질을 인정한다면 제108조 1항의 입법의의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한편 허의표시가 민법 제406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허위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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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Hi- 2019. 2. 9. 19:38
제 107조의 적용범위 비진의 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은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제1항 본문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또 한 다툼이 없다.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비진의표시는 언제나 무효이고, 공법상 행위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언제나 유효하다. 그리고 영업재개신고, 소송행위와 어음 등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 주식인수청약 등은 그 행위의 성질 때문에 언제나 유효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제 107조 1항 단서 및 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기 때문에 그 진의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다수의 견해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컨데 진의 아닌 유증)에서 수증자로 된자가 유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