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8. 12. 4. 00:07
1. 의사표시의 구성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내심의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사실이며, 의사의 요소와 표시행위의 요소로써 구성된다. 1. 의사의 요소 (1) 행위의사 행위의사란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만취상태, 의식불명상태 또는 최면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에는 행위의사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행위의사는 보통 표시행위에 의하여 인식된다. (2) 효과의사 효과의사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로서 단순한 심리적 사실로서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의 규범적 존재로서 평가되는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 효과의사를 흔히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로 구별하는데, 전자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이며, 후자는 표의자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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