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제도 - 상고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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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5. 1. 21:34
(3) 상고심과 상고이유
상고심은 원심의 사실 인정을 기초로 하여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에 대한 불복과 상고이유(법령위반)를 주장해야 한다.
법령위반을 주장하지 않거나 아예 상고이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며, 법령위반의 주장이 상고의 적법요건으로, 만약 항소법원이 사실인정을 잘못했다고 주장하여 상고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상고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423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상고이유와 민사소송법 제424조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으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에서 심리불속행의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한 상고이유를 규정하고 있다.
1) 일반적 상고이유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상고이유로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판결의 법령위반인 경우만이고, 사실인정의 과오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모든 법령위반이 바로 상고이유는 아니며, 현행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가 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이다.
2) 절대적 상고이유
일반적 상고이유는 판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절차규정의 위배는 그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사항에 위배가 있을 때에도 이처럼 절차상의 과오가 판결의 결론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면 중대한 잘못이 있는 판결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굳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상고이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사항이 절대적 상고이유이다.
민사소송법 제4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대적 상고이유는 ①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②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③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④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⑤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⑥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등이다.
3) 심리불속행제도
이 제도는 상고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실직적으로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에 걸맞은 상고이유를 주장하지 않을 때에는 심리를 계속하지 않고 이유를 기재함이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익한 상고로 인한 대법원의 부담을 감경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고심의 재판형식에는 ① 상고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고를 각하하는 경우와
② 상고이유가 구체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타당할 경우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 등과 같이 2가지의 재판형식이 있다. 하지만 실제 상고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면, ① 제1유형 (형식적인 상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상고), ② 제2유형 (상고의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법률상 정하여진 상고이유가 실질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고), ③ 제3유형 (상고로서의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고 있고, 법률상 정하여진 상고이유의 주장도 갖추고 있는 실질이 있는 상고) 등과 같이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그래서 상고의 형식과 내용은 3가지인데 재판의 형식은 2가지이기 때문에 실질적 상고이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고에 대하여도 실질이 있는 상고와 같은 형식으로 재판했던 것이다. 즉, 그동안 제2유형의 외형상의 상고에 대해도
제3유형의 상고에 대한 재판 형식인 상고기각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나 상고기각의 판결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법률상 정하여진 상고이유가 포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그 상고이유는
포함되어 있으나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리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서에 이유까지 기재하며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대법원의 업무부담이 과중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이유까지 기재하여 판결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제3유형의 사건이고,
제2유형의 사건에는 그럴 필요성이 없는 사건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제2유형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심리할 수 있는 재판의 유형이 새로이 창안해 낸 것이 바로 심리불속행제도이다. 그래서 상고이유에 법률이 정한 상고이유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심리를 더 이상 계속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선고도 할 필요 없이 송달만 하면 효력이 생기도록 하여 대법원의 부담이 경감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속행)해야 할 사건에는 ①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② 원심판결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③ 원심판결이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④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위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⑥ 민사소송법상의 절대적 상고이유 중에서 판결이유에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상고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대법원이 심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한 상고 기각판결은 대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4월이 지난 뒤에는 하지 못한다.
(4) 상고심의 판결
상고심도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와 종국적 재판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다.
상고심의 판결에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어 피상고인이 부대상고를 하지 않은 한 상고인에게는 원판결보다 불리한 재판을 할 수 없다.
상고심은 3심제의 마지막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판결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상고심의 종국적 재판은 판결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명령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상고심의 재판에는 ① 상고장각하명령, ② 상고각하, ③ 상고기각, ④ 상고인용(원판결의 파기)이 있다.
1) 상고장각하명령
상고장이 적식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보정하지 않은 경우와 상고가 상고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상고장각하명령을 한다.
2) 상고각하
상고가 상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상고를 각하하는 판결을 한다.
3) 상고기각
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고기각의 본안판결을 해야 한다. 또한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도 상고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되면 더 이상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끝낸다는 의미에서 상고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게다가 상고이유가 원판결이 부당하다 하여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고기각을 해야 한다.
4) 상고인용(원판결의 파기)
상고이유에 해당할 때,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원판결이 부당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항소심 판결이 잘못된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거나 원심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스스로 재판한다(자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