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20. 5. 19. 15:56
1. 기한부 법률행위의 뜻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과 소멸을 의존하는 미래의 확실한 사실을 기한이라 한다. 장래사실의 발생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불확정적’인 조건과 다르다. 그리고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를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그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기한부 볍률행위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로 된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내가 죽으면 내가 소장하는 조시를 모두 도서관에 기증한다’는 증여계약처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정하는 기한을 시기라고 하며(제152조 1항),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기를 정하는 기한을 종기라고 한다(제152조 2항).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도개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을 확정기한 이라고 하며,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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