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부 법률행위의 뜻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과 소멸을 의존하는 미래의 확실한 사실을 기한이라 한다. 장래사실의 발생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불확정적인 조건과 다르다. 그리고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를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그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기한부 볍률행위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로 된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내가 죽으면 내가 소장하는 조시를 모두 도서관에 기증한다는 증여계약처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정하는 기한을 시기라고 하며(1521),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기를 정하는 기한을 종기라고 한다(1522).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도개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을 확정기한 이라고 하며,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을 불확정기한 이라고 한다. 그런데 불확정기한과 조건의 구별이 어려운데, 이는 결국 법률행위의 해석문제로 귀착된다.

 

3.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대체로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먼저, 혼인.이혼. 입양. 상속의 승인 등의 신분행위처럼 그 법률효과가 그 성립과 동시에 증시 발생하여야 하는 법률행위, 또는 취소.추인.상계 등과 같이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어음행위나 수표행위에는 가능하다. 시기는 그 도래가 확실하여 조건과 다르기 때문이다.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기일이 도래하거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기한은 도래한다. 또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거나(1522) 상실한 때에도(388)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된다(통설). 시기부 법률행위에서는 그 기한이 도래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1521), 종기부 법률행위에서는 그 기한이 도래하면 그 효력이 소멸한다(1522). 무엇보다도 기한은 조건과 달리 반드시 도래하므로 기한의 도래까지 기한부 권리를 보호할 필요는 더욱 강하다. 따라서 민법은 제148(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와 제149(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를 기한부 권리에 준용하고 있다.(154)

5. 유동적 무효와 기한의 이익

(1) 기한의 이익에 대한 추정

 기한의 이익이란 법률행위가 아직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받는 이익, 즉 시기 또는 종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탓에 아직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 당사자에게 부여된 법률상 이익을 말한다. 그리고 기한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인가 법률행위의 종류, 특약 또는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 등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기한이 어느 당사자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531).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또는 쌍방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통설).

 

(2) 기한의 이익에 대한 포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1532). 포기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 포기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해소되고 기한이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포기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 물론 기한의 이익이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가진 자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의로 기한의 이익을 초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을 뿐이다(통설).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하거나(3881)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3882)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388조 본문). ,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권자의 기한도래 전의 이행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한편, 채무자가 파산신고를 받은 경우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

 

(4)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에는 두 종류가 있다. 먼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가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존재할 수 있다. 한편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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