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8. 11. 17. 01:44
미성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첫째,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담 없는 증여의 승낙,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행해진 부담 없는 증여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청구,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에 대한 해제, 담보물권을 설정받거나 보증을 취하는 것, 의무만을 부담하는 계약에 대한 해약, 채무면제를 받는 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다. 둘째, 처분이 허락된 재한을 처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처분의 허락은 허용될 수 없다. 셋째,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영업이란 널리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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