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9. 2. 15. 15:55
제108조의 적용범위 1.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관하여 제 108조의 적용을 부정하면 이 단독행위에 의하여 다른 특정인이 직접 수익하는 경우에 이 수익을 원상으로 복구할 수 없게 되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이지만, 통정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질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행위에 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2. 합동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 정관작성행위와 같은 상대방 없는 합동행위에 대해서는 제108조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하다. 3. 신분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 혼인 혹은 입양처럼 본인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 관한 허위표시는 무효이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언제나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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