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8. 8. 28. 23:53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자에 있는 것으로 한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고, 사무소를 이전하면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겍 대항할 수 있다. 그 밖의 주소의 효과는 자연인의 그것과 같다. 정관변경 정관변경이란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2/3이상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허가는 효력발생요건이며, 변경사항에 등기사항일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무효이다. 따라서 비용리의 목적을 영리의 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한편 재단법인에서는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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