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소와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 민법총칙
- 2018. 8. 28. 23:53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자에 있는 것으로 한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고, 사무소를 이전하면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겍 대항할 수 있다. 그 밖의 주소의 효과는 자연인의 그것과 같다.
정관변경
정관변경이란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2/3이상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허가는 효력발생요건이며, 변경사항에 등기사항일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무효이다. 따라서 비용리의 목적을 영리의 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한편 재단법인에서는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설립자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규정한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사무소의 소재지 등 재단법인의 본질과 관계가 적은 사항에 한하여,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법인의 소멸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이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소멸되는 법인은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해산.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산 후 청산절차의 종결시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데, 이를 청산법인이라고 하며 종전의 법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갖는다.
법인의 해산과 그 사유
법인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법인의 해산이라 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로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불능된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이다. 또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면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인은 해산된다. 또한 사단법인에게만 인정되는 해산사유로는 사원이 없게 되거나, 임의해산을 총회에서 결의한 경우이다. 그리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사유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인의 청산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법인소멸시까지의 절차를 법인의 청산이라고 한다.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의 기재사항은 무효이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다. 청산인은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하고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며, 법인의 이사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칙적으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며 그에 의한다. 청산인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청산사무로는 해산의 등기와 신고,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파산신청,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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