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20. 3. 30. 16:48
유권대리의 법률효과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유권대리) 그 법률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생긴다(114). 예컨대, 부동산매도에 관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본인은 매매관계의 당사자인 매도인이 되며, 동시에 소유권이전채무를 부답한다(563). 물론 법률행위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시키기 위하여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청구권이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권도 본인에게 귀속한다. 물론 불법행위 혹은 사실행위의 대리는 원래 성립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와 사실행위의 표과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직접 발생한다. 다만 대리인이 사실행위, 예컨대 대리인이 물건에 가공을 하거나 발견을 한 때에는 도급, 고용 기타 기초적 내부관계에 의하여 본인에게 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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