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9. 1. 8. 00:0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요건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령능력 있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1. 주관적 요건으로서 수령능력 민법은 2013년 개정 이전에는 모든 무능력자를 수령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3년 개정민법은 ‘수령능력’이라는 용어를 공식저그로 채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을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뒤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행위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수령능력이 있다고 본다. 우리 민법이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이외에 수령능력에 관한 규정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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