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20. 5. 12. 13:41
1.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부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 조건이란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미래의 사실을 말하며,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이러한 조건의 성취여부에 의존하도록 하는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아직 그 법률효과를 실현할 수 없지만 아직 무효로 확정되지 않은,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조건이 성취되거나 불성취되면 조건부 법률행위는 유효와 무효 가운데 하나로 확정된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확정적 유효 또는 무효로 되기 이전의 상태, 즉 유동적 무효의 효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2) 조건의 법적 의미 조건은 기한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사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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