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 -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조건의 종류

1.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부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

 조건이란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미래의 사실을 말하며,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이러한 조건의 성취여부에 의존하도록 하는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아직 그 법률효과를 실현할 수 없지만 아직 무효로 확정되지 않은,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조건이 성취되거나 불성취되면 조건부 법률행위는 유효와 무효 가운데 하나로 확정된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확정적 유효 또는 무효로 되기 이전의 상태, 즉 유동적 무효의 효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2) 조건의 법적 의미

 조건은 기한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사실이지만 그 실현 여부는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기한과의 다른 점인데, 불확실의 원인은 문제 되지 않는다. 물론 현실의 사실이나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만이 조건이 될 수 있다(통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 성취에 의하여 발생하게 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고 하고,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 성취에 의하여 소멸하게 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고 한다. 특히 해제조건은 1회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서보다는 임대차나 고용계약처럼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2) 적극조건과 소극조건

 장례의 불확실한 사실이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때는 적극조건이라 하고, 변경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때는 소극조건이라 한다. 양자는 정지조건뿐만 아니라 해제조건에서도 가능하다.

(3)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1) 수의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을 당사자일방의 임의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순수수의조건이라고 하는데, ‘내일 아침 기분이 상쾌하면 그 물건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이 붙은 매매계약에서 내일 아침 기분이 상쾌하면이라는 매도인의 임의의사가 그 예이다. 그런데 그 유효성에 관하여 학설은 나뉜다. 한편 법률행위의 효력을 당사자일방의 의사에 의존하면서도 임의의사에 따른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존하는 조건을 단순수의조건이라고 한다. ‘내가 내일 아침 7시까지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이 물건을 인도하겠다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일방적 의사아침7시까지 직장에 출근하는 매도인의 행위가 그 예이다.

 

   2) 비수의조건

 수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을 비수의조건 이라고 한다. 특히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의사나 행위에 의존하는 조건을 우성조건이라고 한다. 반면에 조건의 성취여부가 당사자의 의사 및 제3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조건을 혼성조건이라고 한다

 

(4) 불법조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즉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전부가 무효이다(1511). 따라서 청부살인의 성공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은 물론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5) 기성조건

 조건의 성취 여부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건을 기성조건이라고 한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1512).

 

(6) 불능조건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불능조건이라고 한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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