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20. 5. 22. 09:32
소멸시효 1. 법률요건으로서 소멸시효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가에 상관없이 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여기에 법률상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요건이다(통설). 특히 소멸시효는 취득시효에 대비되는 개념인데,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존재하는 규범이 시간의 흐름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특히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를 민법의 ‘총칙’편에서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아 양 제도는 그 요건과 효과에서 차이점이 많아 별개의 제도로 취급되므로, 시효로 취득하였다는 주장 속에는 상대방의 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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