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기한부 소멸시효

소멸시효

1. 법률요건으로서 소멸시효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가에 상관없이 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여기에 법률상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요건이다(통설). 특히 소멸시효는 취득시효에 대비되는 개념인데,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 존재하는 규범이 시간의 흐름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특히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를 민법의 총칙편에서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아 양 제도는 그 요건과 효과에서 차이점이 많아 별개의 제도로 취급되므로, 시효로 취득하였다는 주장 속에는 상대방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2. 시효제도의 근거

 통설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를 시효제도의 근거로 제시한다(이견있음). 먼저, 사회질서의 안정 및 유지에 필요하다고 한다. , 질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시효제도를 통하여 권리 관계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려고 한다. 둘째, 시효제도는 과거 사실의 증명곤란성으로부터 소유자 및 채무자를 구제한다. 끝으로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자는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한편 관례에 의하면,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며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한다. 학설도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구별하여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를 설명한다.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1) 법적 성질

 제척기간이란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통설), 혹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특히 권리행사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되고 반드시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만 청구권이 보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설은 권리가 재판상 행사되어야한다는 출소기간으로 이해한다)

결국 제척기간에는 출소기간인 것과 재판 외의 행사기간인 것의 두 종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형성권의 경우에 권리자의 의사표시와 형성판결을 모두 필요로 하는 이른바 형성소권, 예컨대 채권자취소권, 혼인취소권 및 친생부인권 등은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형성권은 제척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형성권을 행사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 즉 단독행위를 하면 충분하다.

 

(2)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첫째, 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인정된다(167조 참조). 둘째, 제척기간의 목적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데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제척기간에 준용되지 않는다(통설). 셋째,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정지제도(182)를 제척기간에도 준용할 것인지를 놓고 학설은 갈려 있다. 넷째, 제척기간의 만료로써 당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시효이익의 표기는 인정될 수 없다. 다섯째, 소멸시효에 관한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지 않지만 제척기간은 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권리사 고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양자는 다르지 않다. 끝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은 변론주의로 인하여 법원이 직건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나, 제척기간은 법원이 당연히 판단하여야 한다(통설, 이견있음).

 

(3)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법문의 표현으로써 구별하는데, ‘소멸시효로 인하여혹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등으로 표현하면 소멸시효기간으로 본다(통설). 특히 형성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곧 바로 법률효과(권리변동)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므로 권리불행사의 사실상 상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형성권에 관하여 권리행사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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