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20. 5. 15. 15:33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 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 여부가 장래에 대하여 불확정적이므로 법률관계가 확정적이어야 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또한 조건을 허용하면 법률의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따라서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는 전부무효로 된다. 조건에서의 의사는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를 이루므로 조건만 분리하여 효력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통설).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단독행위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건에 의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계,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선택채..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