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9. 1. 2. 22:33
2.표시행위 (1)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 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미를 갖는 모든 방법, 즉 언어, 문자, 표시, 몸짓 등이다. 여기에는 계약의 청약이나 유언에서와 같이 명확한 행위뿐만 아니라 묵시적 행위도 포함된다.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그 이해가 대립적일수록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한편 침묵이 의사표시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 계속적인 법률관계에서 반복되어 온 청약에 대한 침묵은 승낙의 표시로 취급되는데, 이는 계속적 법률관계에서 기존 의사표시와의 관계 또는 관행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물론 침묵자에게는 침묵이 의사표시가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침묵자가 그 침묵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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