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9. 2. 9. 19:38
제 107조의 적용범위 비진의 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은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제1항 본문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또 한 다툼이 없다.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비진의표시는 언제나 무효이고, 공법상 행위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언제나 유효하다. 그리고 영업재개신고, 소송행위와 어음 등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 주식인수청약 등은 그 행위의 성질 때문에 언제나 유효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제 107조 1항 단서 및 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기 때문에 그 진의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다수의 견해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컨데 진의 아닌 유증)에서 수증자로 된자가 유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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