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의 서열, 영사의 서열, 외교관과 영사의 서열
- 생활상식 관심사 공부
- 2018. 3. 24. 15:16
외교관의 서열
"외교관의 서열은 1815년까지는 큰 나라와 힘있는 황제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언제나 윗자리를 고집함으로써 서열상의 분규가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열강 사이에 체결된 ‘비엔나조약’이 외교대표의 서열문제를 해결하여 이 협정이 오늘까지 각국간에 지켜지고 있어 외교관서열의 기준이 되고 있다."
1. 외교사절간의 서열은 사절의 계급에 따르며, 같은 계급일 때에는 공관장인 대사의 경우는 신임장 제정순위에 따른다.
2. 그러나 대리대사 상호간의 서열은 그 계급에 관계없이 지명통고가 주재국 외무부에 접수된 순위에 따른다.
3. 공관장 이외의 외교관은 외교관 계급에 따르고, 같은 계급간에는 임지착임순위가 존중된다.
4. 각국은 재외공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외교직, 무관, 주재관) 상호간의 서열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계급일 경우에 외교직은 무관보다 앞서고, 무관은 다른 주재관보다 앞선다.
영사의 서열
공과나장인 영사는 그의 계급에 관계없이 외국영사관원에 우선하며, 직업영사는 같은계급의 명예영사보다 앞선다. 직업영사로는 다 같이 공관장인 경우에는 그 계급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며, 같은 계급인 경우는 영사인가장의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외교관과 영사의 서열
1. 외교관으로서 영사직을 겸하는 사람들간의 서열은 외교관의 서열에 따르면 되나, 영사직 근무만을 하는 사람과 외교관 사이의 서열은 일정치가 않다.
2. 정치적 이유로 말미암아 외교공관 대신 영사관만을 개설하고 영사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외교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영사관장인 총영사는 외국공사에 준하는 예우를 하되, 전권공사 다음에 오고, 일반공사에 우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영사관원의 경우는 영사는 대사관의 2등서기관과 동렬로, 부영사는 3등서기관과 동렬로 하는 원칙이 있다.
3. 영사 또는 부영사가 공관장 자격으로 식전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대사관 무관보다 상위에 오는 것이 일반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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