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20. 5. 7. 10:21
계약에 대한 무권대리 (1) 무권대리행위의 효럭을 둘러싼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민법은 본인과 상대방의 지위와 관련하여 본인에게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권(제130조 이하) 또는 추인거절권(제132조)을, 상대방에게는 추인 여부를 묻는 최고권(제131조)과 무권대리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철회권(제134조)을 인정하고 있다. 1) 본인의 추인 추인권자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제133조 본문), 물론 추인은 사후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며, 소급효를 지닌 일종의 형성권을 행사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통설). 가. 추인권자와 추인의 방법 추인을 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및 그의 상속인(본인 사망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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