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20. 4. 13. 15:28
3.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타인이 제3자와 사이에서 표시된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제125조 표현대리의 요건 1) 대리권수여의 표시 가. 표시의 내용 본인이 타인(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거래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표시의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다(통설). 대리권 수여라는 관념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이지만 제3자가 이러한 통지를 통하여 비로소 본인의 의사를 알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도 능력 및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이와 달리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의사의 통지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한편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의사표시로 이해하면서 이를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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