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20. 3. 23. 13:24
1. 간접대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대리제도와는 달리 행위자가 자기 이름으로, 그러나 타인의 계산 아래 하는 법률행위를 간접대리라고 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간접대리인과 상대방이고, 법률행위의 효과도 이들에게 속한다. 위탁매매업이 그 전형적 예이다. 특히 법률행위의 성립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과도 모두 간접대리인에게 귀속한다는 점에서 대리제도와 구별된다. 2. 사자 사자(使者)는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거나 또는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이며,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로 구별된다. 전자는 완성된 본인의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며, 후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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