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와 유사한 제도

1. 간접대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대리제도와는 달리 행위자가 자기 이름으로, 그러나 타인의 계산 아래 하는 법률행위를 간접대리라고 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간접대리인과 상대방이고, 법률행위의 효과도 이들에게 속한다. 위탁매매업이 그 전형적 예이다. 특히 법률행위의 성립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과도 모두 간접대리인에게 귀속한다는 점에서 대리제도와 구별된다.

 

2. 사자

사자(使者)는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거나 또는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이며,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로 구별된다. 전자는 완성된 본인의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며, 후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인과 비슷한 것은 후자이다(통설). , 효과의사를 본인이 결정하면 이를 표시하는 자는 사자로 이해하면 족하고, 대리하는 자 자신이 효과의사를 결정하면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자가 인정되려면 본인이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착오 등에 관하여는 사자의 표시와 본인의 의사를 비교해서 결정하게 된다. 사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의사표시를 전달한 경우에 일단 전달한 의사표시는 유효이고, 본인은 제 109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여부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사자가 악인의 경우에는 표현대리규정이 유추적용된다. 판례도 대리인이 아니라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3.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

대리에서 법률행위를 직접 하는 자는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본인이다. 반면에, 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고 제3자는 단지 법률효과의 수익자에 지나지 않는다.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이지만, 요약자는 제3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아니다.

 

4. 법인의 대표

법인실재설에 따르면 대표기관은 법인과 대립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이론상 그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고 대표는 사실행위와 법률행위에 관하여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대리인과 크게 다르다고 하낟. 그러나 법인의 제설에 따르면 대표와 대리인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5. 재산관리인

재산관리는 타인의 재산적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재산관리인이라고 한다. 타인의 위임에 의한 위임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관리인, 그리고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선임관리인이 그 예이다. 선임관리인이 재산소유자의 대리인인가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긍정한다. ,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에 관한 소송에서 적법한 피고는 법원에의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고 할 것이고, 이런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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