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9. 5. 15. 11:47
1. 취소권의 발생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의사가 포함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민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즉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이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표의자에게 취소권이 발생한다. 비록 취소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 더욱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거나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의 상태로 확정된다. 하지만 표의자가 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모효로 된다. 2. 취소의 대상 최소의 대상은 착오 있는 의사표시 그 자체인가, 아니면 그 의사표시가 포함된 법률행위인가? 일부 견해에 따르면, 취소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착오 있는 의사표시' 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