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9. 5. 14. 11:35
1. 민법 제109조의 정책적 의미 민법은 제109조 본문에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의 효력 대하여 취소 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태도에 대하여 의사주의 이론으로부터 표시 주의 이론으로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와, 착오의 의사표시를 표시대로 일응효력을 발생하게 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동일한 취소 주의를 택하고 있는 독일 민법의 태도와는 달리, 최소에 따른 신뢰이익 등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데 우리 민법의 특징이 있다. 2. 착오의 종류 (1) 표시상 착오와 내용상 착오 내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볼 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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