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능력은 자연인 및 법인을 권리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법률행위가 효력을 갖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예컨대, 매도인은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의 주체이다. 우리 민법은 살아 있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민법상 능력의 개념
민법상 능력제도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등이 있다. 권리능력이란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의사능력이란 자기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변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책임능력이란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란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권리능력의 시간문제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여기서 생존이란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말한다. 통설에 따르면 출생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노출된 때를, 사망은 심장박동이 정지한 때를 말한다.
민법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증의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또한 사인증여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사인증여에 대해서도 태아의 권리능력이 의제된다는 학설이 있다.
이러한 예외적 태도는 권리능력에 관한 민법 제3조와 충돌하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는 이 예외적 경우에 태아가 언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가를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하다. 판례에 의하면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만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에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며,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시점까지 소급한다고 한다. 이를 정지조건설이 라고 한다. 따라서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가 사산하더라도 타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는 없지만, 태아가 취득 또는 상속할 재산을 출생 전에는 보존, 관리할 수 없다. 태아가 아닌 다른 권리능력자의 지위를 우선 보호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개별사항의 범위 내에서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며 법정대리의 규정이 태아에게 적용된다는 해제조건설이 주장된다. 이에 의하면, 살아서 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즉, 해제조건이 성취할 때) 비로소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태아의 보호에 유리하지만,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권리능력의 종기는 언제 사망하였다고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심장(박동)정지설이 통설이다. 즉, 사망의 시기는 호흡과 심장박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라고 본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의학계를 중심으로 뇌사설이 주장되고 있다. 뇌사설에 의하면, 뇌파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정지한 때에는 심장이 살아 있더라도 절차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물론, 이러한 취지 아래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률에 의해 뇌사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률은 장기기증과 장기적출 및 이삭에 관한 사항만 규제할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뇌사자가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보지만 뇌사자의 사망시각은 뇌사판정위원회가 뇌사판정을 한 시각으로 한다.
한편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실종선고나 사망으로 추정하는 인정사망으로서는 권리능력이 근본적으로 박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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