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법인은 그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먼저 성립하여야 한다. 대표기관으로는 이사.직무대행지.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 등이 있다. 상법상 지배인이나 임의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 35조가 아닌 제 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직무행위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른바 외형이론에 의해 판단된다.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판단되면 충분하다. 특히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직무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 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 견련성이 있는 행위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④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법인의 대표기관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표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가 된다고 한다.

불법행위책임의 내용

법인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개인으로서의 대표기관은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의 성질은 부진정연대채무이다.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법인은 기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민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그리고 그것을 집행한 이사 기타 대표기관은 언제나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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