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권리능력-③

생사가 불명확한 부재자의 권리능력 실종선고제도

실종선고라 함은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부재자에 대해 사망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종선고의 요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란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이며, 단순히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을 갖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한편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종선고의 신고시에는 실종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번호, 그리고 실종기간의 만료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실종기간은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으로 나뉜다먼저, 부재자의 마지막 소식부터 기산하여 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상태가 5년 이상 되어야 한다(보통실종). 한편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1년이며 그 기산점은 전쟁실종은 전쟁이 끝난 때, 선박실종은 선박이 침몰한 때, 항공실종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 그리고 위난실종은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기산한다.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등의 반증을 하여도 실종선고의 효과가 부인되지 않는다사망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다. 사망으로 간주되면 사법상 법률관계가 종료된다. 주의할 것은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권리능력을 종국적으로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권리능력은 자연인이 살아 있는 한 인정되지 때문이다. 물론 실종선고로써 사망으로 보는 시기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의제된다. 또한 실종선고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의 취소란 실종선고의 원인과 다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된 효과를 번복하는 것을 말한다. 실종신고의 취소도 가정법원의 심판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이나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혹은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가운데 하나가 입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식적 요건으로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필요하다. 법원은 취소의 요건이 구비되면 반드시 취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 실종자가 살아 있다면 종전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가 회복되고, 선고에 의한 사망의제시점과 다른 시점에 사망한 것이라면 그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다시 사망에 의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며,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의 생존이면 일단 실종선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이해관계인은 새로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실종선고의 취소원인에 관하여 취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일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 및 그 이자를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실종선고를 신뢰한 제3자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행하여졌어야 하며 실종선고가 사실에 반함을 알지 못했어야 한다(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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