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관 (이사, 이사회)
- 민법총칙
- 2018. 8. 8. 22:45
법인의 기관 (이사, 이사회)
이사-이사의 법적지위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의무를 집행하는 상설필요기관이다. 그 수에는 제한이 없고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사는 자연인만 될 수 있고, 자격상실 내지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에 의한다. 이사선임행위의 성질은 법인과 이사 사이의 위임계약이므로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위임의 규정과 일반법리가 적용된다. 특히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으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사-대내적 권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정관의 규정 및 총회의 의결에 따라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사의 주요 업무로는 재산목록작성, 사원명부작성, 사원총회소집, 총회의사록작성, 파산신청, 청산인이 되는 것, 각종 법인등기 등이 있다.
이사-대외적 권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또한 이사는 ‘대표의 방식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대표행위에 있어서는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무권대리.표현대리 등의 규정을 포함한 모든 대리의 규정이 법인의 대표에 준용된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대리인을 둘 수 있으나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한편 대표권은 정관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고,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한 대표권은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법인과 이사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는 대표권이 없으며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
이사회
이사가 여렷이 있는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업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이러한 의사들의 의결기관이 이사회이다.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필요기관이나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는 그렇지 않다.
'민법총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의 주소와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0) | 2018.08.28 |
---|---|
법인의 기관 (사원총회, 감사) (0) | 2018.08.13 |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0) | 2018.08.06 |
민법-권리능력-④ (0) | 2018.08.01 |
민법-권리능력-③ (0) | 2018.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