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관 (사원총회, 감사)

           사원총회

1)    사원총회의 법적 지위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의 의사기관이며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이를 두지 않거나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는데, 통상총회는 1년에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사원총회를 말한다.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71). 71조의 규정은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제(1111)에 대한 예외이며, 특히 총회소집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 행위이다.

 

2)    사원총회의 권한

 사원총회는 정관으로 이사 기타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무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68). 정관의 변경(42)과 임의해산(772)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아며, 정관에 의해서도 이 권한을 박탈할 수 없다.

3)    사원총회의 결의요건

 총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고, 정족수의 사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의결사항은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통지된 사항에 한하고(72),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결의권을 갖는다(731). 다만 결의권평등의 원칙은 사원고유의 고유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733). 특히 법안과 특정한 사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74). 물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결의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732).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이다(75). 그러나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2/3, 임의해산은 3/4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감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써 감사를 둘 수 있다. 특히 비영리법인에서는 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니며, 여럿이 있는 경우 단독으로 직무를 행한다. 감사의 직무권한은 다음과 같다.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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