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
- 민법총칙
- 2018. 11. 20. 23:16
미성년 법정대리인의 지위
1) 친권자
친권자, 후견인의 순으로 법정대리인이 된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이고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은 제한될 수 있다. 친권자가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2)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1명으로 하며, 지정 혹은 선임된다. 먼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론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유언에 따라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없거나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또한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2013년 개정민법은 친족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후견감독인을 두었다.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이때 미성년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지정 또는 선임된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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