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의 요건 - ①

1.     의사표시의 구성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내심의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사실이며, 의사의 요소와 표시행위의 요소로써 구성된다.

 

1.     의사의 요소

(1)   행위의사

행위의사란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만취상태, 의식불명상태 또는 최면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에는 행위의사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행위의사는 보통 표시행위에 의하여 인식된다.


(2)   효과의사

효과의사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로서 단순한 심리적 사실로서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의 규범적 존재로서 평가되는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 효과의사를 흔히 표시상의 효과의사내심적 효과의사로 구별하는데, 전자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이며, 후자는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실제의 의사(진의,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그렇다면 의사표시의 본질적 요소는 과연 어느 쪽인가?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라 표시상의 효과의사뿐이라고 하는 학설에 따르면, 그 근거로서 표시설을 내세운다. 판례도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의사표시의 중심요소라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앞의 학설에 의할 경우 표시상의 효과의사만 있으면 내심적 효과의사가 없더라도 의사표시는 완전히 성립하게 되므로 이론적으로 착오에 의한 취소’(109)는 거의 인정되지 않게 된다는 반대학설이 있다. 반대학설에 의하면 사람의 의사는 사물의 본성상 진의, 즉 내심이여야 하므로 존재하는 효과의사는 내심적 효과의사뿐이고 표시상의 효과의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한다. 특히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에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가 있으나, 이는 법률행위에 대한 규범적 해석의 결과일 뿐이라고 한다.


(3)   표시의사

표시의사는 효과의사를 외부에 발표하려는 의사, 즉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매개하는 의사임과 동시에 표시의사는 표의자가 법적 관계에 참여하겠다는 의식, 즉 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표시를 하려는 의식이다. 그런데 국내 학설은 표시의사를 의사표시의 요소로 파악하는 데 매우 부정적이다(이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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