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민법총칙
- 2018. 10. 9. 22:40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진 사람이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한다. 민법은 19세가 된 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19세에 달한 자라고 하더라도 피성년 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피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제한능력자제도는 미성년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또는 피특정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의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였다는 입증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위자를 보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전된 제도이다. 결국 행위능력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회적.객관적 자격을 의미하게 된다.
미성년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특히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18세의 갑이 성년의제가 되더라도 공직선거법.청소년보호법.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남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원칙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그러므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는 없고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리하거나, 그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가 직접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예외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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