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단독행위 유효의 예외

미성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첫째,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담 없는 증여의 승낙, 3자를 위한 계약으로 행해진 부담 없는 증여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청구,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에 대한 해제, 담보물권을 설정받거나 보증을 취하는 것, 의무만을 부담하는 계약에 대한 해약, 채무면제를 받는 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다


둘째, 처분이 허락된 재한을 처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처분의 허락은 허용될 수 없다


셋째,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영업이란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 계속적 사업을 의미하며, 허락은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야 하며 묵시적 허락도 가능하다. 허락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있다. 종속적인 근로자로서 활동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유효한 유연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끝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 물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위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취소는 철회의 성질이어서 취소의 소급효는 발생하지 않는다. , 동의나 허락이 취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동의나 허락이 취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취소는 동의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나 그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선의의 상대방 기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이미 허락했던 영업을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취소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물론 취소나 제한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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