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의 요건-②

2.표시행위

(1)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

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미를 갖는 모든 방법, 즉 언어, 문자, 표시, 몸짓 등이다. 여기에는 계약의 청약이나 유언에서와 같이 명확한 행위뿐만 아니라 묵시적 행위도 포함된다.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그 이해가 대립적일수록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한편 침묵이 의사표시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 계속적인 법률관계에서 반복되어 온 청약에 대한 침묵은 승낙의 표시로 취급되는데, 이는 계속적 법률관계에서 기존 의사표시와의 관계 또는 관행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물론 침묵자에게는 침묵이 의사표시가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침묵자가 그 침묵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2)묵시적 의사표시

1)추단적 행위에 의한 의사표시

추단적 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라 함은 행위자가 이행 및 수령행위를 할 때 이것에 의하여 다른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적인 의사표시를 직접적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추단적 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를 간접적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추단된다.

 

2)의사실현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관습 등에 의거하여 의사를 실현하는 행태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유효하다고 하면서(532) 이를 인정하고 있다.

3)법률이 의제하는 의사표시

민법은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의사표시나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이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하는 최고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침묵하면 민법 제152항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

 

4)자동화된 의사표시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하여 현금을 지급하거나 자동판매기에 의해서 지하철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처럼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자동화설비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자동화된 기계설비에 정보를 입력하고 이 기계를 이용하는 행위는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는 의사표시는 통상의 의사표시와 동일하다. 따라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5)전자적 의사표시

인간이 미리 구성한 의사와 논리의 총체를 컴퓨터가 이를 전자적 코드로 전환하여 집적한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인간의 진의를 구현하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의사표시라고 한다. 적자적 의사표시가 기존의 전통적 의사표시 범주에 포한되는지, 그리고 포함되더라도 전자적 의사표시의 특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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