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표시의 의미
1. 비진의표시의 의미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 즉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단독허위표시’ 혹은 ‘심리유보’라고 한다.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가지나, 그 표시가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의사표시에서 효과의사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비진의표시를 보면, 비진의표시에서는 효과의사에 맞는 표시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표시행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비진의표시를 보면, 표시행위에 맞는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이 표시된 대로 비진의표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한 것은 우리 민법이 표시설을 취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비진의표시의 요건
우선 의사표시 자체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말해서 표시설의 관점에서 말하면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효과의사가 없어야 한다. 아울러 표의자가 스스로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리라고 기대하여 표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알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비진의표시를 하게 된 동기나 까닭은 문제되지 않는다.
3. 비진의표시의 효력
(1) 당사자 사이에서의 효력
표의자가 자기의 진의를 유보한 채 표시행위에 맞는 효과의사 없이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한편 상대방이 표의자의 표시행위에 진의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판례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취지와 관련하여,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 대로 효력을 생기게 하여 거짓의 표의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만약 그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때에는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이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그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려 버리는 데 있다고 한다.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대해서 통설은 상대방이 표시를 요지한 때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2) 비진의표시의 무효와 표의자의 불법행위
비진의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 표의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통설에 따르면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족하고, 비진의표시가 무효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의표시를 진의표시로 신뢰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표의자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의한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3) 제3자에 대한 효력
비진의효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에 관한 설명은 허위표시의 경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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