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 이를 대물변제라고 한다(제466조). // [다른급여를할때]
※성질
대물변제는 대물변제의 효력이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계약 외에도 현실적인 대물급부가 행해지는 경우에만 변제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요건
1)채권이 존재할 것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대물급부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만약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물변제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급부를 비채면제(제741조 참조)가 된다.
2)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할 것
대물변제에 있어서는 본래의 급부와 내용. 종류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3)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라는 의미는 본래 채무의 소멸을 위해 다른 급부가 행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본래의 채무를 존속시킨 채 다른 급부를 행할 새로운 채무를 추가하는 이른바 변제를 위하여 행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변제의 수단으로 어음 또는 수표가 교부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어음 또는 수표의 교부는 대물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4)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수령할 의무가 없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대물급부로 변제할 수 없다. 여기서 채권자의 승낙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를 의미한다(제466조).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급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인 채무자의 대물변제의사와 채권자의 대물변제수령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변제에 갈음하는 대물급부에 관한 합의는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점이 변제와 다르다.
※효과
대물변제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466조). 따라서 본래의 채권과 그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도 소멸한다.
다수설에 따르면, 대물변제로서 급부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67조에 의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한다.
※대물변제의 예약
대물변제의 예약이란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다.
실제 거래에서는 대물에 의한 변제와는 관계없이 채권에 대한 변칙적 담보제도로서 이용되고 있다.
예로 A가 B에 대하여 금전을 차용하면서 장차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동산이나 기타 재산권은 공시의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담보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음)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약정을 함으로써 B의 차용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형식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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