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이행 - ③ 변제제공의 장소, 변제의 시기와 비용, 변제의 충당

변제제공의 장소

이행 또는 변제의 장소는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급부를 이행해야 할 당사자는 그 이행장소로 가서 거기서 이행을 제공하는 불편과 비용의 부담을 감당해야 된다. 채무자가 다른 장소에서 이행의 제공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불이행이 된다.

 

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에서 이행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행장소에서 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게 되기까지 상품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행장소를 잘못 알았기 떄문에 이행기일에 이행을 수령할 수 없었던 채권자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상대방의 불이행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민법에서도 변제의 장소는 종류채무의 특정(제375조 2항, 제467조 1항.2항), 채권자지체(제400조 이하 참조), 위험이전(제537조, 제538조 참조) 등의 효력발생의 시점을 어느 때로 볼 것인가에 관한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변제의 장소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채무의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변제의 장소가 의사표시, 채무의 성질에 의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의 특별규정이 있으면(제586조, 제700조)이에 의하고, 특별규정이 없을 때에는 제467조의 일반적 보충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제467조에 의하면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 특정물인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변제의 장소이다. 채권자의 현주소란 현실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때의 주소를 의미한다.

 

변제의 시기와 비용

변제의 시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채무의 성질 또는 법률의 규정(제585조, 제603조, 제613조, 제635조, 제660조, 제698조)에 의해 정해진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 이행기에 있다고 해석된다.

 

변제의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가 부담한다(제473조 본문). 그러나 채권자지체로 인해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해 변제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제403조, 제473조 단서). 변제비용과 달리 계약의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66조).

변제의 충당

변제의 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내용을 가진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제476조 1항),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 수 개의 급부를 해야 할 경우(제478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데 충분 하지 않을 때에 그 급부를 가지고 어느 채무 또는 어느 급부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는 문제이다.

일차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있겠으나,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지정에 의하여(제476조), 그리고 당사자 일방의 지정도 없는 경우에는 법정 충당(제477조)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지정에 의한 충당

가. 변제자에 의한 충당

변제자는 변제를 할 경우에 변제수령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변제에 충당할 채무 또는 급부를 지정할 수 있다(제476조 1항.3항). 이경우 변제수령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수령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제479조에 의한 제한 규정(비용->이자->원본의 순서에 의한 변제의 충당)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나. 변제수령자에 의한 충당

변제자가 변제제공시에 변제의 충당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변제수령자가 그 당시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변제의 충당을 할 수 있다(제476조 2항 본문. 3항, 제478조). 변제수령자의 지정충당에 대해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충당은 효력을 잃고(제476조 2항 단서), 변제는 법정충당에 의해 결정된다.

 

다. 일방적 충당에 대한 제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에 대해 원본 이외에 이자 및 비용을 지급해야할 경우 변제자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은 급부를 한 때에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해야 한다(제479조).

이는 비용과 이자가 그 성질상 원본보다 먼저 지급된다는 전제하에서 비용 상호간, 이자 상호간, 원본 상호간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에 충당하는 것이 채무자의 의사나 이익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순서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의 계약에 의한 충당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비용 상호간, 이자 상호간, 그리고 원본 상호간에 있어서는 제479조 2항에 의해 법정충당의 순서를 정한 제477조가 준용된다.

 

2) 법정충당(제477조, 제478조)

지정충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변제의 충당을 하지 않은 떄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첫째,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둘째, 채무의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또는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먼저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셋째, 채무자에 대한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또는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넷째, 이상의 기준에 의해 변제충당의 선후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각 채무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한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